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스타팅파트너스(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재 추천 및 채용 컨설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이하 "고객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사의 채용 수요에 따라 수행하는 서치전략 수립, 잠재후보군 리서치, 후보자 접촉·평가·선발·추천, 보상 및 근무조건에 관한 자문·협상 등 인재 추천 및 채용 컨설팅 업무 일체를 말한다.
  • "스타팅 얼라이언스"란 회사가 직접 탐색한 후보자 및 제휴사로부터 공급받은 후보자를 함께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재 추천 서비스의 요금제 명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이용 자격과 요율이 적용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로 제공된다.
  • "고객사"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이용자"란 고객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고객사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후보자"란 회사가 고객사의 채용 수요에 따라 직접 탐색·평가하거나 제휴사로부터 공급받아 평가하여 고객사에 추천하거나 그 정보(이력 사항을 포함한다)를 제공한 개인을 말한다. 제휴사로부터 공급받은 개인도 본 약관상 후보자에 포함되며, 제10조의 요율 및 크레딧 차감, 제13조의 보증, 제14조의 크레딧 복구, 제15조의 후보자지위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휴사"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회사와 인재 추천에 관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후보자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매칭 신청"이란 고객사가 특정 포지션에 대하여 회사에 후보자의 탐색 및 추천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시 연봉"이란 고객사가 매칭 신청 시 해당 포지션에 대하여 제시한 총 보수의 상한 금액을 말한다.
  • "총 보수"란 후보자의 세금 공제 이전 급여 총액으로서, 기본급, 고정수당, 고정 상여금 및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를 포함하여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첫 해 계약 총 연봉을 말한다. 고용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연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 보수로 본다. 총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크레딧"이란 서비스 이용료의 결제를 위하여 고객사가 사전에 충전하는, 회사가 정한 결제 단위를 말한다.
  • "입사일"이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상 근무개시일과 실제 근무개시일 중 빠른 일자를 말한다.
  • "채용"이란 고용형태 및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고객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보자로부터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일체의 계약 체결을 말하며, 정규직·계약직·기간제·인턴·파견·도급·프리랜서·용역·외주·자문·고문 계약을 포함한다.
  • "보증기간"이란 후보자의 입사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말한다. 기간의 계산은 달력일을 적용하며, 1개월은 30일로 본다.
  • "계열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고객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고객사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다.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고객사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각각 100분의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라. 고객사가 임원의 임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행사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회사가 고객사에 대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마. 고객사와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거나 같은 기업집단으로 공시되는 회사
    • 바. 고객사와 동일한 상호·상표·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인사·채용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수탁하는 회사
  • "영업일"이란 회사의 정상 영업일을 말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이란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를 말하며, 전자우편, 전자서명, 서비스 내 알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제3조 (고객사의 약관 동의)

① 본 서비스는 고객사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고객사 소속 이용자 중 1인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사를 대리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신규 가입 고객사: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중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 이미 가입이 완료된 고객사: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개정된 약관에 재동의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본인이 소속 고객사를 대리하여 본 약관에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그 권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고객사 및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대리 권한 유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대리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대리권 없음을 명백히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동의 시점의 계정 정보, 소속 고객사 정보, 동의 일시, 약관 버전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⑤ 회원가입 또는 재동의 화면에 본 약관의 핵심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시하는 경우, 해당 화면에는 발췌된 내용이 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동의 시 본 약관 전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전체 약관을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표시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제3조에 따라 고객사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개정 내용이 고객사의 금전적 부담 또는 법적 의무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고객사에게 고지하고 고객사로부터 개정 내용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은 고객사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핵심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표준 크레딧 단가 또는 제10조의 서비스 요율의 인상
  • 환불 또는 크레딧 복구의 요건·비율·신청기한의 축소
  • 보증기간의 단축 또는 보증 제외사유의 확대
  • 후보자지위 유지기간의 연장 또는 그 적용범위의 확대
  •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부담의 신설·가중
  • 제10조 제2항에 따른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 이용 자격 요건의 상향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고객사의 금전적 부담 또는 법적 의무를 가중하는 사항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은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 고지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④ 고객사가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객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 전에 이미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요율, 제13조의 보증 및 제14조의 크레딧 복구에 관하여 추천 당시의 약관을 적용한다.

⑥ 이미 제16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고객사가 제2항에 따라 재동의하는 경우, 이는 기존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업무의 기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뢰의 경중, 시급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고객사가 제공한 직무기술서, 자격요건, 보상수준 등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서치대상 및 서치전략 수립
  • 제1호에 근거한 적합 잠재후보군 리서치
  • 다수의 적합한 잠재후보 접촉, 채용 진행에 관한 동의 절차, 대면 또는 비대면 사전면접을 통한 평가·선발 및 후보자 추천과 이력 사항의 제공
  • 최종면접을 통과한 후보자의 급여, 보상, 근무조건에 관한 자문 및 협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의 기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 컨설팅 서비스로서, 그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포지션과 관련한 산업·기업 동향 분석 및 인재 Market Mapping
  • 직무분석, 채용절차 설계, 평가도구 제공, 면접관 교육 및 면접관 파견 등 채용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채용대행
  • 평판조회(Reference Check) 및 이력검증(Background Check)
  • 그 밖에 인재선발 및 인재관리에 관련한 고객사의 요청사항

③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채용의 최종 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사가 의뢰한 인재 추천 및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회사는 사전 합의된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고객사에게 통지한다.

③ 회사는 고객사가 제시한 직무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잠재 후보군을 리서치하고, 적합한 인재를 평가·선발하여 고객사에 추천한다.

④ 회사는 후보자의 입사 확정 단계에서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동의를 거쳐 평판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후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평판조회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고객사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 (제휴사를 통한 인재 공급 및 수수료 배분)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휴사로부터 후보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공급받은 후보자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객사에 추천한다.

② 회사와 제휴사는 각자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보유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각자의 등록 명의와 책임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와 제휴사 사이에 명의의 대여나 등록증의 대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 및 본 약관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회사이며, 고객사와 제휴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상액의 한도는 제19조 제4항에 따른다.

④ 제휴사가 공급한 후보자가 채용된 경우에도 고객사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되며, 그 밖의 수수료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회사와 제휴사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회사와 제휴사 사이의 제휴계약으로 정하고 회사가 제휴사에 직접 지급하며, 고객사는 그 배분 내용과 지급 관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⑤ 고객사는 동일한 채용에 관하여 회사와 제휴사에 중복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휴사가 고객사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며, 회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고객사를 면책시킨다.

⑥ 제13조의 보증 또는 제14조의 크레딧 복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제휴사에 이미 지급한 배분 수수료의 회수 가능 여부는 회사와 제휴사 사이의 문제로 하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고객사에 대한 보증 또는 복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⑦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객사가 제공한 직무기술서, 자격요건, 보상수준, 채용절차 등의 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동의한다. 회사는 제휴사에 대하여 제20조와 동등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 및 제21조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상호 비공개, 특정 정보의 제공 제한 또는 특정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의 배제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다. 이 경우 탐색 범위의 축소로 추천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고객사는 제휴사가 공급한 후보자에 대하여도 회사에 대하여만 본 약관에 따른 통지·자료제출·이용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휴사와 해당 후보자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거나 제휴사를 통하여 직접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

⑩ 고객사가 제9항을 위반하여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제15조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고객사의 의무)

① 고객사는 회사에게 포지션의 직무책임이 포함된 직무기술서와 자격요건, 보상수준, 채용절차 등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매칭 신청 시 해당 포지션의 제시 연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시 연봉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용 자격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 고객사는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의 서류를 받은 후 면접 및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적합성을 검증하여 채용 후보자를 결정하며, 최종 채용 결정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③ 고객사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는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고객사는 채용 후보자와 채용확약서(Offer Letter)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채용을 확정하며, 채용 확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입사일 및 총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⑤ 채용 확정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고객사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고객사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되는 차감 크레딧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에 지급한다. 이 경우 입사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크레딧 차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계정 관리)

① 고객사는 이용자별로 계정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며, 계정의 추가·변경·삭제 및 권한 설정은 고객사가 지정한 관리자를 통하여 한다.

② 고객사 및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대여·양도할 수 없다.

③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 또는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객사는 이용자의 퇴사 등으로 계정 권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요금제, 이용 자격 및 크레딧 차감 기준)

①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인재 추천 서비스의 요금제 명칭은 "스타팅 얼라이언스"로 하며, 본 약관에 따라 성사된 모든 채용 건에는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가 적용된다.

② 고객사는 매칭 신청하는 포지션의 제시 연봉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제시 연봉이 50,000,000원 미만인 포지션에 대하여는 매칭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이후 제시 연봉이 50,000,000원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사가 개별 서면 합의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④ 서비스 이용료는 크레딧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다. 크레딧은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⑤ 크레딧 결제의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요금제 명칭스타팅 얼라이언스
이용 자격매칭 신청 기준 제시 연봉 50,000,000원 이상
표준 크레딧 단가1 크레딧 = 1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최대 충전 한도없음
유효기간없음(무기한)
차감 시점입사일 기준, 입사일 입력 당일 자동 차감
채용 1건당 차감 크레딧제6항의 요율에 따라 산정
정부지원금집행 가능(재원 라벨로 구분 관리)

⑥ 채용 1건당 차감 크레딧은 후보자의 총 보수에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표준 크레딧 단가로 나눈 수치로 하며, 1 크레딧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해당 후보자를 회사가 직접 탐색하였는지 제휴사로부터 공급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채용 후보자의 첫 해 총 보수서비스 요율차감 크레딧(예시)
50,000,000원 미만(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0%총 보수 4,800만원 → 960 크레딧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25%총 보수 8,000만원 → 2,000 크레딧
100,000,000원 이상30%총 보수 12,000만원 → 3,600 크레딧

⑦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로 매칭 신청이 접수된 후 고객사와 후보자 사이의 협의 결과 실제 고용계약상 총 보수가 50,000,000원 미만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채용 건에는 스타팅 얼라이언스 요금제가 계속 적용되며 제6항의 요율 중 20%를 적용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제2항의 이용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요금제의 변경, 요율의 인하, 이용료의 감액 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13조의 보증 및 제14조의 크레딧 복구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⑧ 본 약관 및 요금표에 기재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제5조 제1항의 인재 추천 서비스 이용료 및 같은 조 제2항의 추가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⑨ 부가가치세는 크레딧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다. 고객사는 크레딧 충전 시 충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며, 회사는 충전 시점에 충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회사가 관계 법령상 공급시기에 따라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경우 그 기준을 서비스 화면에서 사전에 안내한다.

⑩ 제8조 제4항의 자료 제공 지연 또는 불제출로 인하여 총 보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가 매칭 신청 시 기재한 제시 연봉을 기준으로 차감 크레딧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고객사가 총 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11조 (결제 및 정산 절차)

① 결제수단별 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본 조에는 구체적인 할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내 결제 화면에서 안내한다. 할인율의 변경은 이미 충전된 크레딧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결제수단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결제수단처리 절차
카드 결제결제 완료 즉시 처리(크레딧 충전 또는 그 밖의 청구금액 납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메일 자동 발송(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한다)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입금 확인 후 처리

③ 제8조 제5항, 제15조 등 크레딧 차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로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은 크레딧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청구하며, 고객사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고객사가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회사와 상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④ 크레딧은 사전 충전 후 채용 성사 시(입사일 기준) 자동으로 차감된다. 차감 시점에 고객사의 잔여 크레딧이 차감하여야 할 크레딧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사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충전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휴사에 배분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은 회사와 제휴사 사이에서 정하며, 고객사의 이용료 지급 의무의 이행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불)

① 고객사는 잔여 크레딧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접수 후 회사가 잔여 크레딧 및 결제 이력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자동 처리되지 않는다.

② 환불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크레딧 충전은 결제 건(충전 건) 단위로 관리한다.
  • 환불 대상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결제 건의 잔여 크레딧으로 하며, 환불 금액은 표준 크레딧 단가가 아니라 해당 결제 건의 실제 결제 금액 중 잔여 크레딧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환불 시 회사는 환불하는 공급가액 및 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급한다. 제14조에 따라 복구된 크레딧을 환불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고객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한 경우, 환불 및 크레딧 복구 권리는 즉시 소멸하며 회사는 기지급 환불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보증)

① 채용 후보자가 입사일로부터 보증기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동일 포지션의 대체 인력을 1회에 한하여 추가 크레딧 차감 없이 재선발하여 추천한다. 회사는 이 경우에도 직접 탐색 또는 제휴사를 통한 공급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 채용된 후보자와 퇴사한 기존 후보자의 총 보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기간의 기산 및 종료 판단은 당사자가 퇴사 또는 해고를 통지한 시점이 아닌 고용계약상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객사는 회사에 후보자의 퇴사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근무일수 산정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유·무급 휴가기간 및 연월차 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보증 의무 및 제14조의 크레딧 복구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고객사의 구조조정, 급여 지급 지체 등 경영상 현저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 고객사가 후보자에게 최초 제시하거나 입사 이전에 합의된 근무조건, 업무, 급여, 직책 또는 직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그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 고객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불법적 또는 부당한 요구, 지시 및 대우 등을 받아 퇴사한 경우
  • 고객사의 귀책으로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입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상 지연하여 체결한 경우
  • 후보자의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 천재지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고용 유지가 불가한 경우

⑥ 고객사가 채용을 확정하고 이를 회사와 후보자에게 모두 통보한 경우, 통보 시점 이후 고객사와 후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조기 퇴사 시 크레딧 복구)

① 제13조에 따른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퇴사일 또는 고객사가 후보자의 퇴사 사실을 안 날 중 늦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본 조가 적용된다.

② 고객사는 제1항의 통지 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체 인력 재선발과 제3항에 따른 크레딧 복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고객사의 재추천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추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추천하였으나 해당 후보자가 채용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크레딧을 고객사에게 복구한다. 1 크레딧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복구 크레딧 = 차감 크레딧 × 70% × {(보증기간 − 근무일수) ÷ 보증기간}

④ 제3항에서 차감 크레딧의 30%는 기초조사비로서 복구 대상에서 공제한다.

⑤ 고객사가 제2항에 따라 크레딧 복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3항의 재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항의 산식에 따라 복구한다.

⑥ 복구된 크레딧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후보자지위 유지)

① 고객사 및 그 계열회사는 회사로부터 후보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지위를 인정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며, 채용의 경로 및 방법을 불문한다.

  • 고객사가 회사의 동의 없이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객사 내부 추천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 회사가 추천한 이후 타 서치펌 또는 다른 경로에서 동일 후보자를 추천받아 채용하는 경우
  • 추천된 후보자가 고객사에 직접 지원하여 채용되는 경우
  • 회사에 해당 후보자를 공급한 제휴사로부터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추천받아 채용하는 경우

③ 후보자지위는 최초 추천된 포지션 또는 직종과 다른 포지션 또는 직종으로 채용되더라도 유지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④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부터 해당 후보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 회사로부터 해당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과 확보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지위는 소멸한다.

⑤ 동일한 후보자가 회사와 제3의 서치펌 등 서로 다른 경로로부터 각각 추천된 경우, 후보자지위의 귀속은 고객사에 먼저 도달한 추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달의 선후는 회사 또는 고객사가 보유한 전자적 기록으로 증명하며, 회사의 추천이 먼저 도달한 경우 고객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제휴사가 고객사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⑦ 본 조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16조 (계약 기간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제3조에 따라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② 고객사가 본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할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객사가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 고객사가 제7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제휴사와 직접 거래한 경우
  • 고객사가 제10조 제2항의 이용 자격에 관하여 제시 연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고객사가 환불 또는 크레딧 복구를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지한 경우
  • 고객사가 제20조의 비밀준수의무 또는 제21조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고객사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압류·가압류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④ 고객사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신청 시점에 진행 중인 채용 건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고객사의 잔여 크레딧은 제12조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회사가 해지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및 종료)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의 금전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제4조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정기점검, 설비의 보수·교체,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한다.

③ 제휴사와의 제휴계약의 체결·변경·종료는 서비스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구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휴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회사가 이미 성립한 제13조의 보증 또는 제14조의 복구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잔여 크레딧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의 산정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한다.

⑥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영업의 폐지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 (비보증)

① 회사는 후보자 또는 제휴사가 제출하거나 제공한 경력·학력·자격 등에 관한 정보의 진위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의뢰받아 수행한 이력검증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적합도 분석 결과, 추천 순위, 분석 리포트, 평판조회 보고서 등은 고객사의 채용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이나 특정한 채용 결과의 달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 여부의 최종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회사의 책임 제한)

① 고객사가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고객사는 미지급 이용료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사가 제15조 또는 제7조 제9항을 위반하여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금액과 함께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가 그 밖에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 고객사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휴사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같다.

⑤ 회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및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관계 법령상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준수의무)

① 당사자는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기술·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사는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지득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수행할 수 없다.

③ 고객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④ 회사가 제7조 제7항에 따라 제휴사에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1항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제휴사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7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21조 (후보자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객사의 의무)

① 회사는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채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학력,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고객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진다.

②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제휴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휴사의 회사에 대한 제공 및 회사의 고객사에 대한 재제공에 관하여 후보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후 제공하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제공 경로 및 동의 취득 사실을 기록·보관한다.

③ 고객사는 제공받은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채용 절차의 진행이라는 제공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휴사로부터 공급된 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같다.

  •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동의 없이 제3자(고객사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재배포하는 행위
  • 후보자의 별도 동의 없이 자사의 인재풀 등에 등재하여 계속 보유하는 행위
  • 후보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등에 이용하는 행위

④ 고객사는 제공받은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시점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에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고객사는 그 보존 근거와 기간을 회사에 통지한다.

  • 해당 채용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
  • 후보자 또는 회사로부터 파기 요청을 받은 때
  • 이용계약이 종료된 때

⑤ 고객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고객사에서 후보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통지·신고 등의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22조 (채용절차법 등의 준수)

① 고객사는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 및 제휴사에 대하여도 그 수집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 후보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후보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 후보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다.

③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고객사는 「고용정책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채용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사와 제휴사는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각자 등록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의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⑥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처분을 받게 된 경우, 고객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석, 클라우드 저장 등의 업무를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국외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며, 같은 조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 방법
  • 이전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고객사가 제공받은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고객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의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데이터의 이용 및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①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데이터를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고객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후, 서비스의 유지·개선, 통계의 작성 및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생성한 가명정보, 통계자료, 학습 결과물 및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제25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모델, 데이터베이스, 화면 구성, 상표 그 밖의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스타팅 얼라이언스" 등 회사가 사용하는 서비스 및 요금제의 명칭과 표장에 관한 권리도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후보자 추천 리포트, 적합도 분석 결과, 서치 전략 보고서, 마켓 맵핑 산출물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제휴사가 작성하여 회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산출물의 경우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확보한 이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사에 제공되며, 고객사는 자신의 채용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이용권을 가진다.

③ 고객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2항의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고객사가 회사에 제공한 채용공고, 직무기술서 등 자료에 관한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하며, 고객사는 회사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회사는 제7조 제7항의 범위에서 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면책)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또는 처분, 통신망·전력의 장애 그 밖에 회사의 합리적인 지배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그 사실과 예상 지속 기간을 통지하고, 고객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제27조 (환불 및 크레딧 복구 접수 절차)

① 환불 및 크레딧 복구는 서면 또는 서비스 내 요청 접수 채널을 통해 신청한다.

② 접수 후 회사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처리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③ 신청 시 사직서 및 해당 후보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요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퇴사 경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제휴사가 공급한 후보자의 경우 제휴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객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환불율, 복구율, 접수 기한 등 실질적 조건은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며, 본 조는 접수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8조 (고객사 알림 및 통지)

① 회사는 크레딧 충전, 크레딧 차감, 잔액 부족, 결제 요청, 세금계산서 발행, 환불 및 크레딧 복구 관련 이벤트 등 고객사의 금전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구체적인 알림 이벤트 및 발송 시점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별도로 안내하며, 이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 고지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발송 시점 자체가 요금 산정 기준과 연동되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② 회사가 고객사에게 하는 통지는 고객사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발송한 때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면 고객사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객사는 전자우편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통지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⑤ 불특정 다수의 고객사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의 금전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제7조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후보자를 공급받는 것은 본 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영업의 양도, 분할, 합병 등으로 서비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③ 고객사가 합병·분할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제30조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③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회사와 고객사가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제31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조정으로 해결한다.

② 본 약관의 해석 및 효력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③ 협의·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③ 이 약관 시행 당시 유효한 개별 계약(인재 추천 및 채용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사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때부터 본 약관을 적용하며,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즉시 본 약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